식품에서 벌레, 곰팡이 등이 발견되더라도 혼입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및 제조업체의 이물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소비·유통단계로 구분해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하게 된다.
하지만 유리조각, 금속, 플라스틱, 벌레 등 대부분의 이물의 특성상 제조·유통·소비단계 모두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혼입경로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것.
이물이 발생한 식품 제조업체 역시 이물 혼입경로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거나, ‘유통 과정에서 혼입됐을 수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고된 식품 이물 건수는 총 3천148건이다. 이중 원인조사가 완료된 2천973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48건 ▲소비·유통단계 286건 ▲이물 분실·훼손 등에 따른 조사 불가 및 소비자 오인신고 919건이었으며, 혼입단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천420건에 달했다.
보고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은 11.0%, 곰팡이 6.3%, 플라스틱 6.1%, 유리 1.3% 순이다.
◆ ‘애벌레’과자…“혼입 원인 알아야 보상해 주지”
18일 서울시 성수동에 사는 김 모(여.38세)씨는 최근 마트에서 오리온에서 제조한 ‘태양의 맛 Sun(1천500원)’이라는 과자를 구입했다가 기겁했다. 7살 딸이 과자를 먹는 중 1cm길이의 애벌레를 발견한 것.
당황한 김 씨는 곧장 증거 사진을 찍고 제조사 측에 항의했지만 벌레를 확인한 직원의 무심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증거물을 회수해간 뒤에도 업체 측은 혼입경로 파악이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게 김 씨의 주장.
그는 “당시 벌레가 든 과자를 먹은 아이는 엉엉 울기까지 했고, 정신적인 충격도 받은 것 같다”며 “아이들이 먹는 과자의 위생관리가 이렇게 허술해 아쉽다”며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본사에서 제품을 수거해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같은 경우 생산, 유통, 소비 단계 중 어느 과정에서 혼입됐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보상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변질된 즉석밥, 유통과정중 문제?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 사는 한 모(여.37세)씨는 최근 집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동원F&B 쎈쿡 2개(개당 약 1천300원)가 변질된 것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더우기 이같은 변질의 원인조차 알수없다며 답답해 했다.
평소 즉석밥을 즐겨 먹던 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전자레인지에 제품을 넣어 데운 뒤 곧장 개봉했다.
밥 속에서 껌처럼 늘어나는 누런색의 끈적끈적한 물질을 발견한 한 씨는 혹시나 싶어 나머지 제품도 확인하자 마찬가지였다.
당황한 한 씨는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택배기사로부터 동일한 제품 6개를 전달받게 됐다고. 업체 측은 변질된 제품 수거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 씨는 “유통기한이 2012년 9월까지인 제품이 변질됐는데도 아무런 원인규명도 하지 않고 얄팍한 보상으로 입막음에 급급한 거 같다”며 “자주 먹는 식품인데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원F&B 관계자는 “당시 택배기사가 제품 수거 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었는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의 제품은 포장 용기가 유통과정 중 찌그러지면서 공기가 유입되어 변질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 유통기한 남은 과자에 왜 푸른 곰팡이가?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사는 이 모(여.40세)씨는 최근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롯데제과 가나파이(3천원, 12개입)를 먹으려다 깜짝 놀랐다. 제품 표면에 덕지덕지 피어있는 곰팡이를 발견했던 것.
놀란 이 씨가 혹시나 싶어 다른 제품의 포장을 뜯어 확인해보자 역시나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유통기한이 20일 남짓 남았음에도 제품이 변질된 것을 의아하게 여긴 이 씨는 제조사 측에 즉시 신고했다.
업체 측은 사과와 함께 보상 차원에서 과자 한 박스를 두고 갔지만, 유통기한 내의 제품이라도 보관환경에 따라 부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제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
이 씨는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업체 측의 확실한 원인규명을 원한다”며 “아이들이 먹는 식품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소비자 접수를 받은 뒤에 곧장 방문해서 사과드렸다”며 “샘플을 수거해서 확인해본 결과 실링 부분이 약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유통 중에 틈이 벌어졌거나 흡습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