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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가격 재협상'이 외환은행 인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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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가격 재협상'이 외환은행 인수 관건
외환은행 주가 떨어져 인수가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부유출 논란 일 듯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10.18 0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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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만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주식 처분명령(강제 매각명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주식매각가격 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의 외환은행인수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51.02%) 매매계약(SPA)을 체결 중인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간 외환은행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토막 재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부유출' 논란 등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하기 위해선 종전에 론스타와 체결했던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론스타와 재협상을 통해 당시 외환은행 주가(1만2천250원)에 1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인수키로 했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악재 여파로 외환은행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해 17일 종가 기준 7천710원에 불과하다. 만약 하나금융이 7월 계약대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시세보다 2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주식매매 가격 재협상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얼마의 가격'에 책정될지가 최대 변수로 남아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천548억원에 인수한 후 배당금 등을 통해 이미 3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긴 상태. 외환은행 지분매각 대금 4조원까지 합하면 5조원 이상의 차익을 가져가게 된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사활을 거는 것은 자산규모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200조원 규모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116조원)을 인수할 경우 총자산 316조원으로 KB금융지주(회장 어윤대)와 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 신한금융지주(회장 한동우)와 더불어 '빅4 금융지주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의혹과 '먹튀' 논란으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하나금융이 시세보다 많은 돈을 주고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될 경우 막대한 주식매입 손실은 물론 '국부유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주식가치가 하락했고 국민적 여론 등을 감안해 가격 재협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론스타와 11월까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위원회가 매각시기와 방향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이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역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최종 얼마의 가격에 인수하게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17일 현재 하나금융 주가는 전일 영업일대비(14일) 300원(0.78%) 오른 3만9천원을 기록 중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기업분석 1팀장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가격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결정할 문제지만 당초 시가대비로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조정될 것 같지는 않다"며 "하나금융이 협상을 잘해서 외환은행을 시세보다 싸게 산다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반대로 비싸게 살 경우 일시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노조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만큼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의혹 규명과 경영권 프리미엄 행사를 제한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지난 17일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를 통해 충족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가 충족명령 이행기간을 거쳐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을 6개월 내에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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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빛 2011-10-18 09:37:59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먹튀비호 심각하네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업자본으로 은행의 대주주자격도 불법인데, 그 불법자의 계약을 인정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하나금융과 정부의 믹튀지원은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