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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 결함차 인수받아 회사 출근도 못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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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 결함차 인수받아 회사 출근도 못해" 보상은?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0.2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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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새 차의 인수 당일 고장으로 업무 등에 차질을 빚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뚜렷한 보상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를 입증,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

따라서 수천만원대의 차량을 인수하기 전 사전에 충분한 차량 점검이 필수다. 번거롭더라도 정식번호판을 달기 전에 임시번호판을 달고 시운전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차량 당일에 하자가 있는 차를 받아 고초를 겪은 김 모(남)씨의 사연을 들어보자.


24일 김 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 기아자동차 K5를 인수받았다. 세금 포함 2천300만원을 치르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맞은 김 씨.


그러나 출발 후 5분도 되지 않아 핸들이 좌측으로 1/3정도 돌아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억지로 핸들을 정위치로 돌려 놓자 이번엔 차가 우측으로 쏠렸다.


곧바로 영업사원에게 연락하자 김 씨를 근처 서비스센터로 불렀다. 하지만 서비스센터 직원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이 없다며 더 큰 정비센터로 갈 것을 권유했다고.

결국 서비스센터를 바꿔가며 이저저리 오가느라 김 씨는 출근까지 포기하고 새 차를 고치는 일에 종일 매달려야 했다.


김 씨는 “결국 차를 고치긴 했지만 인수 받은 아침 9시부터 저녁 4까지 하루를 몽땅 날렸다”며 “인수 받은 지 한 시간도 안 된 차가 정비센터를 옮겨가며 몇 시간씩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규정운운하며 차량 교환은 안 된다고 할 게 뻔하지만 적어도 정신적 피해보상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해 지금으로선 수리가 최선이며 김 씨의 차량은 수리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김 씨가 추가로 요구한 금전적인 보상은 뚜렷한 기준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회사를 못 간 만큼 일당 정도를 청구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며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소송보다는 소비자단체에 신고를 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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