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지만 경찰에선 보험사로 미루고 보험사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발뺌해 소비자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교통사고로 대인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사끼리 합의를 보게 된다. 만약 사고 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 없을 경우 경찰에 사건조사를 의뢰하면 된다.
28일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1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3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가해 차량을 세워 항의했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실을 부인하며 가버렸다고.
김 씨는 사고 직후 경찰서로 향했지만 대인피해가 아니므로 보험사끼리 처리하라는 안내뿐이었다. 김 씨가 갖고 있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이라 했다고.
하지만 김 씨의 보험사인 S화재에선 가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차량 번호 뿐이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연락처를 알아낼 수는 없다는 것.
이어 사이드미러의 LED손상은 2만원 내로 고칠 수 있으니 자비로 고치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했다.
김 씨는 “명백히 가해자가 있는데 보험사는 왜 가해자를 찾아 보상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냐”며 "경찰은 보험사에서 처리하라고 하고 보험사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어디다 하소연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S화재 관계자는 “차량 번호만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없다”며 “김 씨의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를 만나 보험사끼리 합의를 보는 것이 맞지만 연락을 할 수 없으니 다시 경찰서로 넘어가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사고를 처리한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보통 대인사고가 아니면 사고차량의 보험사끼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기준”이라며 “김 씨의 경우처럼 가해 차량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엔 다시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