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업체가 불법 유사다단계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한 청년 구직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사무보조 직원모집 광고를 낸 이 업체는 그간 찾아오는 구직자들에게 휴대폰 개통을 유도한 뒤,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물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충남 천안에 사는 이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 취업사이트에서 S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사무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터넷에 휴대폰 광고 혹은 구인광고를 올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우선 업무용 휴대폰 개통부터 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미심쩍은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이 씨. 결국 인터넷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살펴본 뒤에야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며칠 뒤 사무실을 찾아 휴대폰 개통철회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영업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 제작비 3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담당자의 설명에 또 한 번 기가 막혔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업체 측과 수차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개통을 철회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말로만 듣던 불법 다단계업체에 넘어갈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취재 결과 문제의 업체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불법·유사다단계업체로 확인됐다.
특히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홍보해 최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30대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교묘한 수법으로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개통 뒤에는 쉽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갖은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 구직자들을 옭아매왔다.
S사 인사담당자는 “구직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없이 처리해 주고 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단계업체라 느낄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체일 뿐 다단계는 아니다”며 “현재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는 내렸으며,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6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휴폐업하고 5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해 지난 6월30일 기준 영업 중인 다단계판매업체는 72개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