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무리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3G가입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불만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G 서비스 종료가 확정된 사실인양 허위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뒤늦게 현금 살포까지 나서 이전 이용자들과의 보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이용자들의 단말기 변경을 불허해 마찰을 빚는등 2G종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KT의 이용자 보호계획 등 타당성을 인정하고 2G 서비스 폐지계획을 접수했다.
그러나 폐지 승인 여부는 이용자 통보와 가입전환 등에 필요한 법적 유예기간인 60일이 지난 이후인 11월 말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방통위의 최종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KT 2G 종료 관련 민원은 총 694건으로 민원 주요 내용은 ▲허위광고 신고 ▲2G서비스 종료 반대 ▲종료시점 연장요청 등이다.
◆ 갖고 있던 2G기기로 변경 요청했지만 거절
27일 서울에 사는 김 모(남.30세)씨는 최근 KT대리점을 찾아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을 2G로 교체하는 기기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기막혀했다.
3G 이동통신을 사용하면서부터 영업장에서 지속적인 통신장애를 겪어왔던 그는 더 이상 참다못해 갖고 있던 2G단말기로 변경하려고 했던 것.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곧 KT의 2G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기기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대응했다.
김 씨는 “서비스 종료가 예정된 것이지 이미 종료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신규 가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는 기기로 교체해 달라는 것뿐인데 이것까지 막는 것은 횡포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2G 서비스 종료일이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이용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신규가입이든 기기변경이든 새로운 이용자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G 이동통신의 반복적인 통신장애에 대해 묻자 “3G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완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한 달 안에는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3G전환 가입 유도하려 현금 살포?
서울에 사는 정 모(남.30세)씨 역시 통신사 측의 허위안내에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씨의 부모님은 지난 달 KT로부터 '2G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3G 휴대폰으로 전환했다.6만6천원(24개월)의 요금 할인과 무료 단말기 제공, 위약금 면제 등을 지원받는 조건이었다고.
하지만 며칠 전 웹서핑을 하던 정 씨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KT지정 공식 대리점’이라는 이름을 내건 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3G 전환 시 10~2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
이 사실을 KT 측에 알렸지만 “본사와는 무관한 업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게 정 씨의 설명이다.
화가 난 정 씨는 “방통위 승인도 나지 않은 2G 서비스가 마치 곧 종료될 것처럼 안내하며 현금까지 이용해 소비자를 유혹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공식 대리점이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영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2G 종료 위해 허위정보 제공 논란
지난달에는 KT가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KT는 9월 22일 신문광고 등을 통해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며, 9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접수하여 최종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종원(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KT에 보낸 공문을 보면 2G 서비스 종료기준이 확정됐다거나 폐지계획을 확정한 내용은 없다”며 “단지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후, 가입 전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폐지 승인을 요청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
이 같은 논란에 KT는 “공문 내용에는 폐지 승인이 확정됐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다”며 “방통위가 KT의 계획서를 날짜만 빼고 수정, 접수했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확정된 것이므로 ‘폐지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은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KT가 허위광고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2G 가입자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2G 서비스에 사용하던 1.8㎓ 대역에서 4세대 LTE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 때문이다.
KT는 애초 7월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용자들의 3G 전환이 원활하지 않아 실패했다. 9월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종료 승인이 미뤄진 상황.
방통위 관계자는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논의 중이지만 공식적인 폐지가 승인된 상황은 아니므로 KT는 기존 가입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KT도 기술 개발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4G 이동통신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면서 통신장애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왔던 3G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