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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모집인 사기 주의보..회사는 "우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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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모집인 사기 주의보..회사는 "우린 몰라"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0.28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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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모집인을 통해 모두투어 '특별여행상품'을 구입했던 소비자가 모집인의 사기행각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것도 모자라 여행비 환불까지 거절당하자 분통을 터뜨렸다.

 

여행사 측은 뒤늦게 문제 직원이 본사 소속이 아니라고 난색을 표해 여행사 공식상품을 판매하는 모집인에 대한 신뢰성에도 금이 갔다.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 거주 이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7월16일 베트남으로 떠나는 모두투어 특별여행상품을 353만4천400원에 구입했다.

 

“1인 가격에 2인이 떠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여행모집인의 판촉 행위에 끌려 350여만원의 금액을 모두투어 법인계좌로 입금한 후 160여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예약 확정 후 모두투어 로고가 찍힌 이메일이 날아왔고, 이 씨는 이메일을 통해 여행일정을 확인하고 출발일만 기다렸다.

 

그러나 7월 초, 여행상품을 판매했던 모집인이 사기죄로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이 씨는 깜짝 놀랐다. 문제 직원이 법인 계좌에 입금됐던 고객의 여행비를 횡령했던 것.

 

해당 직원이 입건되면서 이 씨의 여행 계획도 자연스레 차질을 빚었다.

 

여행사 고객센터 측은 “해당 직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직원을 상대로 해결을 봐야 한다”며 여행이 불가함을 알리고 환불까지 거절했다.

 

올해로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이 씨는 “모두투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이었고, 모집인의 개인계좌가 아닌 여행사 법인계좌에 대금을 입금했다”며 “일개 직원이 아닌 모두투어를 상대로 거래한 것인데 왜 피해구제에 등을 돌리는 것이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 씨가 모두투어 여행상품 구입대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서 

 

현재 이 씨는 여행사의 대응 방식을 납득할 수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르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고용주는 피용자에 대한 사무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해당 직원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투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종의 도매업체격으로, 실질적으로는 전국의 소매여행사를 통해 여행고객 모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행사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직원의 부당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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