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카드이체를 신청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2달동안 결제 중단했다가 느닷없이 미납 통지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업체 측은 설계사의 방문판매상품일 경우 보험료 카드결제시마다 전화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가입자는 사전에 그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보험사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지점으로 직접 방문안내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신한생명 Edu플러스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월20만원의 보험료를 첫 두 달 동안 자동이체로 냈다.
김 씨는 8월 보험료부터는 신용카드로 내고 싶다고 설계사에게 요청했다. 이미 신한생명의 다른 상품의 보험료를 카드로 지불해 오고 있었던터라 당연히 Edu플러스저축보험도 카드이체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다고.
실제로 8월 보험료가 김 씨가 신청한 카드에서 결제된 걸 확인해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달 후 신한생명 측으로부터 '보험료 연체로 인해 실효될 수 있다는'는 터무니없는 통보를 받게 됐다.
김 씨는 "신용카드가 정지상태거나 변경된 것도 아닌데 왜 연체가 됐는지 물었지만 이리저리 말만 돌릴 뿐 명확한 대답조차 들을 수 없었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김 씨가 가입한 상품은 설계사의 방문판매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결제를 하려면 매달 전화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카드결제를 아예 거절하거나 심지어 카드결제를 위해선 가입자를 매달 방문하게 하는 회사도 있다”며 “전화확인은 카드결제 시 승인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취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카드이체를 신청했는데 매달 전화확인이 필요하다니 말이 되느냐? 당시 설계사에게도 매번 전화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 금융관계자는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카드사와 보험사가 카드수수료를 두고 양측 간 힘겨루기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