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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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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가능?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0.2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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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받은 처방전과는 다른 의약품을 약국에서 임의로 변경 처방할 수 있을까?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약사법 제2항에 지정된 대체조제 가능 범위 안에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의 처방이 가능하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7일 서울에 사는 김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여의도에 있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후 약 처방을 받기 위해 근처 약국을 찾았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면서도 계속된 통증을 느낀 김 씨는 혹시나 싶어 처방전을 살피다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가 막힌 김 씨는 약국을 찾아 해명을 요구했으나 ‘성분이 비슷한 의약품을 처방했던 것’이라는 약사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김 씨는 “병원에서 내준 처방전을 무시하고 약사가 변경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일찍 이 사실을 알고 복용을 중단했으니 별탈이 없었지만, 자칫 부작용이라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토로했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 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하는 경우는 변경처방이 가능하다.

생물학적동등성인정 품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약품 관련 상담건수는 총 6천826건이다. 피해구제가 진행된 82건 중 73건(89.1%)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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