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는 지난 1년여 간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해온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를 모두 넘겨받아 자산 300조원대의 거대금융지주사로 거듭날지, 아니면 '국부유출' 등 또 다른 논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한도초과보유요건)을 오는 28일까지 충족하도록 명령했다.
금융위는 현 은행법상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6개월 이내지만 최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유죄(벌금형)가 확정된 것을 고려해 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 일주일간의 사전 통지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 4일쯤 론스타에 보유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쟁점인 '주식 처분명령 방식'에 대해 향후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론스타측은 25일 즉각 외환은행 주식매각 절차에 돌입, 이 은행 매각작업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 등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의혹 규명과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촉구하고 있어 금융당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역시 난제를 안고 있다.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진 외환은행 시세(25일 종가 7710원)를 반영해 론스타와 주식매각 가격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가격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부유출' 논란이 일 수 있어 금융당국이 쉽게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허용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지난 7월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6개월 연장(올해 11월)하면서 인수가격을 2829억원 낮춘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의 주식처분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론스타와 주식가격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큰 폭의 가격조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4영업일째 상승세를 기록, 25일 현재 1450원(3.8%) 오른 3만9650원을 나타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