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제품 불만족 시 환불', '불만족' 기준이 더 헷갈려
상태바
'제품 불만족 시 환불', '불만족' 기준이 더 헷갈려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1.01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식품에 기재된 모호한 교환·환불 기준을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 불만족 시 환불 가능’이라는 문구에 대해 주관적인 감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며 과장광고임을 지적했으나, 광고 문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 역시 까다로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1일 서울에 사는 이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한국허벌라이프 판매원을 통해 2만8천4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판매원의 권유를 믿고 구입했던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

하지만 한 달을 먹어도 체중에 변화가 없자 난감해진 이 씨는 제품 뒷면에 표기된 교환·환불 기준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씨가 내세운 문구는 ‘제품 불만족 또는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

그는 “‘불만족’이라는 말은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라며 “이 같은 과장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해놓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과장광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족이 있을 시 14일 이내에 요청이 들어오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 씨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품 표기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식품 표기법을 준수하며 교환·환불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따르고 있다”며 과장광고라고 지적하는 소비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제품 불만족 시 환불은 가능하지만 방판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의 논리인 것.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르면 재화 등을 구매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씨는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노리고, 애매한 환불기준을 내세운 뒤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사실을 부풀린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 불만족’이라는 문구는 주관적인 감정인만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설명했다.

이어 “제품에 불분명한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방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판단하기 원한다면 공정위 소비자과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