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전원이 저절로 꺼지는 이상 증상으로 수리를 의뢰한 소비자가 짧은 확인 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AS센터 측 서비스에 거센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간헐적 이상 증세를 보이는 기기의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통해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
3일 부산시 연산동 거주 신 모(여.2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말 80만원대 애플 아이폰4를 구입한 후 약 1년 만에 배터리 불량으로 리퍼폰을 받았다.
리퍼폰 수령 1개월 가량 지난 10월 중순경, 휴대폰 전원이 한 두 차례 저절로 꺼지고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돼 황급히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담당 엔지니어는 “수리 접수 당시 전원 꺼짐 이상 증상을 찾을 수 없었다”며 “직접 동영상으로 문제의 현상을 찍은 후 이상이 확인되면 리퍼폰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신 씨는 그러나 언제 또 이상이 생길지 몰라 서비스 요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러자 담당기사는 애플 기술지원센터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기술지원센터는 “하드웨어적 문제”라며 다시 서비스센터 방문을 권했다.
신 씨는 “전문 지식이 없어 엔지니어의 기술적 도움을 얻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것인데 휴대폰을 분해해 살펴보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담당 엔지니어는 “간헐적 이상 증세를 장시간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공인서비스센터는 기기 스펙과 관련한 지속적 불량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간헐적 이상 증세는 확인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신 씨는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촬영해 엔지니어에게 보여줘야 하느냐"고 서비스에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전원꺼짐 현상에 대해 테스트 규정이 없거나 별다른 수리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자가 발견된 기기에 대해서는 당사 서비스정책에 따라 1:1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