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량을 산 지 이틀만에 두 번씩이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제조사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일정 기간 내 치명적 결함의 반복 발생 시에는 교환 및 환불을 명시하고 있어 업체의 이 같은 행동은 이해할 수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경기도 일산시에 사는 안 모(남.58세)씨는 지난달 29일 크라이슬러사의 지프 랭글러 차량을 5천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그러나 차를 인수받은 지 이틀 만에 연거푸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현상을 경험했다. 처음 시동이 꺼진 것은 양재동 거리. 다행히 곧바로 시동이 걸렸지만 2km를 가량 주행 시 또 다시 시동이 꺼져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는 것.
안 씨는 “출고한지 이틀도 안 되어 시동이 꺼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덕분에 그날 지방출장도 못 가고 이래저래 피해를 겪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실 제대로 된 사과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CS팀에 연락했을 땐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크라이슬러 관계자는 “안 씨와는 합의가 된 상황으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안 씨는 현재 차량을 수리 받은 상태다. 하지만 시동이 꺼졌던 차라는 생각이 여전히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행 중 시동꺼짐은 치명적 결함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의 반복 발생은 충분히 교환·환불의 대상이 된다”며 “안 씨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수리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니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12개월 이내에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교환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