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활용 센터에서 중고 에어컨을 2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판매처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니 업체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곳에 설치를 의뢰하겠다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받아 구입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후 잦은 고장이 일어났고, 사용이 불가능해져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환급해준다고 한 후 설치비 10만원에 대한 환급은 거절했습니다. 설치 잘못이 아닌 기기 문제라고 생각해 설치비 환급도 요구했지만 사업체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며 거절하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설치비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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