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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구독거절 후 강제 투입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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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구독거절 후 강제 투입되는 신문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0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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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집으로 이사 후 ㅇㅇ일보 동백지구에서 신청한 적도 없는 신문을 자꾸 갖다 놓고있습니다. 지국에 전화해 구독을 거부하였으나 무시하고 계속 배달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는 신문인데 나중에 대금이라도 청구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구독거부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문을 동의 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사표시 거절방법은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에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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