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는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구나 옷가지의 손상, 건강상의 위해 등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시공사에 임의로 피해보상액을 신청해 보상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정신적 피해나 병원치료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구 훼손 등의 2차 피해도 연관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
전문가들은 국토해양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것을 권했다.
9일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이 모(남.56세)씨에 따르면 그는 2006년 10월 포스코건설의 아파트를 2억8천만원에 분양받았다.
입주 이듬해 이 씨는 안방에 연결된 드레스룸에 곰팡이가 핀 걸 발견했다. 즉시 AS를 신청했고 업체는 벽지를 갈아주고 세탁비를 보상했다고.
그러나 문제는 계속 이어졌다. 계속해서 습기가 생겨 곰팡이가 이곳저곳에 피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몇 년간이나 설사나 안구질환에 시달렸다는 것.
시공사 측에서 보수를 위해 붙박이장을 뜯어내보니 그 안에도 곰팡이가 가득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씨는 그동안 가족들이 겪은 질병들과 스트레스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 씨는 “허접하게 지어진 아파트로 인해 우리 가족은 몇년동안이나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마지막 기대로 ‘국민신문고’에 이를 조정해줄 것을 제보해 놓은 상태이나 그리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 씨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 있는데도 주장하는 피해보상액이 상당하다”며 “현재 국토해양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고 이 씨에게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주택하자분쟁의 경우 사안마다 책임소재나 조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보상의 수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씨의 경우처럼 주택에 하자가 생기고 그에 대한 대응이 불성실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www.adc.go.kr)에 제시된 구비서류와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건설사에서 높은 수준의 하자보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만 과연 무엇이
수준높은 하자보수란 말인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떤 것이 수준 높게
한 하자보수인지 하나하나 제시하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본 인이 그에
대해 포스코건설의 얇팍한 속내와 뻔뻔함을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지면상 모든 것을 밝히지 못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