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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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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1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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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받아 집 내부를 전체 수리했습니다. 대금 지급 후 다수 하자가 있어 수리를 요구하자 방문해서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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