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V구입 3년 후 전원 부분이 고장나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수리비 52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하자로 수리 받은 적이 있으며 사업자는 원래 하자 있는 TV를 판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품질보증기간을 정하여 무상수리, 유상수리를 다투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그 기간이 지나 발생한 하자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간의 경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TV는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기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TV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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