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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동일 제품 인터넷서 더 싼 경우 차액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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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동일 제품 인터넷서 더 싼 경우 차액환급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1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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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전제품 매장에서 냉장고를 구입해습니다. 설치 후 일주일만에 우연히 인터넷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10%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처에 차액에 대해 환급이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니 거절하더군요. 가격불만으로 제품의 반품이나 차액환급요구가 가능할까요?

 

 

 

 

 

[A] 반품이나 차액환급요구는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물품 구입 전 여러 판매처의 판매가 등에 대해 정보를 우선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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