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G마켓, 중고명품시계 가격 2배 뻥튀기?!
상태바
G마켓, 중고명품시계 가격 2배 뻥튀기?!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15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 오픈마켓에서 중고명품 시계의 가격을 2배 가까이 뻥튀기해 속임수 판매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했다. 업체 측은 가격자율 책정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에 사는 김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16일 G마켓에서 중고 까르띠에 탱크제품을 3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자는 새 제품가격을 700만 원 대로 명시해 두고 '보호필름만 제거한 새 상품과 다른없는 중고품'이라는 설명에다 백화점 매장에서 AS가 가능하다고 해 믿고 구입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G마켓에서 판매됐던 까르띠에 시계


하지만 며칠 후 물건을 수령해보니 시계줄 한 칸이 빠져 따로 포장돼 있었다. AS를 받기 위해 백화점 까르띠에 매장을 찾은 김 씨는 시계를 맡긴 후 매장을 둘러보다 자신의 것과 같은 모델의 새 제품이 370만 원에 판매 중인 사실을 발견했다.

심한 바가지를 썼단 생각에 화가 난 김 씨는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수선을 했다는 점을 빌미로 환불을 거부했다.

김 씨는 “중고제품과 새 상품의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면 어느 바보가 중고품을 사겠냐”며 “판매 당시 새 상품과 다를 바없다고 한 후 줄이 한 칸 빠진 것을 보낸 것도 저렴하게 산 중고품이란 생각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걸 빌미로 환불을 거절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가격을 어느정도로 뻥튀기를 해야지 백화점에서 370만원에 판매중인 상품을 어떻게 70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가격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설정하는 것으로 G마켓 측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시계줄이 한 칸 빠진 것은 판매페이지에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충분한 설명이 돼있었으며 고객이 충분히 알고 구매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으로 인한 제품가치하락으로 인해 환불을 거절한 것 역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은 소비자가 꼼꼼이 비교해보고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시계나 카메라는 포장까지도 상품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리 전에 포장지에 적힌 안내문구를 꼼꼼히 읽어야 하며 특히 시계는 정밀품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반품이 어렵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