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알지도 못하는 서비스에 가입, 수백만 원의 미납금이 발생한 소비자가 업체 측에 강한 항의를 쏟아냈다.
해당업체는 심지어 명의도용자가 서비스 가입 당시 제출한 서류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 유치에만 급급해 무분별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16일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 사는 김 모(남.34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가 몇 년 전 알지도 못하는 서비스에 가입돼 390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그가 가입한 서비스는 3년 전 LGU+를 통해 가입한 IDC호스팅 소유권 이전형 서비스.
깜짝 놀란 김 씨가 업체 측에 내용을 확인해본 뒤에야 2008년 당시 윤 모씨가 자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내용도, 윤 모씨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그는 가입 당시 대리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이 제시한 자료는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뿐이었다고.
하지만 김 씨가 뒤늦게 받아본 가입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대리인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표자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는 “타인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위임장 등을 받아두는 것 아니냐”며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입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가입자 유치에만 혈안이 돼 필요한 서류도 받지 않고 무분별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김 씨의 지적.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정상 가입은 됐는데,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전산 상으로는 서류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