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한 묶음상품에서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식품이 끼여 있어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업체 측은 현재 문제가 된 김을 구청 위생 과에서 수거해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초 홈플러스 매장에서 판매되는 김을 한 묶음(16봉)을 구입했다.
구입한 제품을 정리하던 중 어 씨는 김의 유통기한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6봉지 중 2봉의 유통기한이 3월 29일로 5개월을 훌쩍 넘긴 상태였던 것.
묶음 상품에 유통기한이 다른 상품이 끼어있었다는 사실에 나머지 제품 역시 유통기한은 경과되지 않았지만 먹기가 꺼름직했다고.
홈플러스 고객센터 측에 항의하자 담당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받아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해 어 씨의 화를 돋웠다.
다시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제야 홈플러스 측은 “제조사 측의 실수”라며 제품 환불과 상품권을 지급을 제안했다.
반면 김 제조사 측은 “한 묶음으로 판매된 김이지만 제조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봉지안에 다른 유통기한의 상품이 함께 포장될 수 없다”는 말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했다.
어 씨는 “대형유통사를 믿고 구입한 김인데 유통사는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제조사는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니 중간에서 소비자는 양 쪽에 대한 신뢰만 잃을 뿐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김은 구청 위생 과에서 회수한 상태”라며 “김을 공장에서 제조할 때 한 공장에서 제조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다른 상품이 함께 나갈 수가 없는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