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단순하게 건강기능식품, 불법의료기기 등을 판매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통신·금융 서비스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소비자가 고령자라는 사실을 노리고 불분명한 안내와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거나 일흔을 바라보는 노인에게 명의도용까지 종용한 업체를 고발하는 제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60세 이상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6천12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5.5%를 차지했다.
고령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직원의 지나친 호의는 일단 의심해 보고,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판매처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 노인 상대로 명의도용까지 종용
1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는 박 모(여.27세)씨는 일흔에 가까운 어머니가 다단계업체에 속아 본인마저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말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가 이동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혀 모르는 번호가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
사정을 알아보니 작년 11월 자신의 명의로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이 개통됐고 그 과정에 자신의 어머니가 개입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의 권유로 통신 다단계업체 T사의 회원 권유를 받았다고.
여성은 어머니에게 복잡한 수익구조를 늘어놓으며 모집한 사람이 많을수록 다수의 통신 요금이 입금될 것이라며 현혹한 뒤 영업을 위해 필요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내줄테니 서명만 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감언이설에 속은 박 씨의 어머니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한 2회선이 미납 연체되어 더 이상의 가입이 불가능해지자 가족의 명의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마지못해 딸의 명의를 이용하게 된 것.
박 씨는 명의도용 과정에는 신분증만 제공되었을 뿐 일체의 위임동의서나 등본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3개월 만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업체에 항의를 하려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사라져 버린 뒤였다”며 “200만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확인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어머니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지친 심경을 토로했다.
◆ 케이블업체, 상황 잘 모르는 노인에게 달콤한 유혹
10년간 씨앤앰 마포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는 마포구 대흥동의 민 모(여.32세)씨 역시 업체의 사탕발림 권유로 불필요한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3~4월 경 업체 상담원으로부터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안내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연세가 지긋한 민 씨의 아버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 무조건 거절하자 나중에는 집까지 찾아와 채널수가 추가 된 상품으로 변경을 권유했다.
하지만 결국 “요금 변동 없이 기존 요금 1만3천600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영업직원의 말에 상품을 바꿨고, 두 달 후 느닷없이 ‘요금이 인상된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민 씨는 “그 자리에 아버지뿐 아니라 오빠가 함께 있었고 분명 요금변동이 없는지 재차 확인해 그렇다고 답을 받았다”며 “이제 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딱 잡아떼는 데 정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버지가 이번 일을 나이가 많은 자신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너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씨앤앰마포케이블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영업사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자가 다시 연락해서 직접 방문 후 추가요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 고령자 피해 전체의 5.5% 수준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60세 이상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6천124건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건수 대비 5.5% 수준.
피해구제 신청 품목으로는 보험·금융이 20.4%로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16.7%), 의류·섬유신변용품 및 세탁서비스(11.5%), 정보통신서비스 및 기기(9.1%)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품질·AS 관련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22.8%, 계약해제(해지) 21.1%, 계약 불이행 7.1%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믿지 말 것 ▲공짜·사은품에 현혹되지 않을 것 ▲일반상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챙길 것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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