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이 판매 후 배송완료 메일까지 보낸 제품을 두고 2시간 만에 '단종상품'이라며 구매취소를 요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더욱이 오픈마켓은 판매자 과실로 모든 책임을 미뤄 중개업체로써 보다 철저한 관리 및 감독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사는 홍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오픈마켓 옥션에서 삼성 프린터기를 11만 원 대에 구입했다.
한 시간 가량 제품 등을 비교 검색한 후 가격, 성능 면에서 만족스러워 구입을 결심하고 카드결제까지 마쳤다.
3시 간 후 ‘상품이 배송됐다’는 안내 메일까지 받은 터라 빠른 배송처리까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후 옥션으로부터 "단종된 상품으로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기막힌 연락을 받게 됐다.
특히 구매 당시 상품페이지에는 ‘판매 196대, 재고 2천976대’로 충분한 물량을 갖춘 것처럼 광고해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화가 난 홍 씨가 옥션 측에 항의했지만 “옥션은 판매자에게 사이트만 빌려줄 뿐, 수많은 거래처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이 전부였다.
홍 씨는 “판매자를 믿고 구입한 게 아니라 옥션을 믿고 구입하는 거다. 그런데 옥션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니 실망스럽다”며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옥션관계자는 “재고수량관리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가 한다”며 “앞으로 품절상태가 제대로 노출되도록 관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용자의 피해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 유명 오픈마켓 4곳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건수는 601건으로 2009년 498건에 대비해 20.7%가 늘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