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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반복 고장나는 보일러의 교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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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반복 고장나는 보일러의 교환 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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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전 보일러를 설치한 후 동일 하자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까지 수리를 받았습니다. 사업체에 교환을 요구하자 동일 하자로 3회 AS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며 동일하자로 한 번 더 수리 받아야 교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더 이상 수리 받아 사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환받을 수 없을까요?

 

 

 

 

 

[A] 보일러 품질보증기간은 2년. 이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가 3회째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의 하자가 5회째 재발 시 제품 교환 가능합니다. 동일하자로 2회 수리 받았으나 총 수리 횟수는 5회 이므로 교환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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