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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착화중 물 스며드는 신발의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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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착화중 물 스며드는 신발의 보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2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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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갔더니 물이 스며듭니다. 이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상수리 -> 교환 ->환불 순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다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경우, 장기착화제품의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 요구가 가능하며 환급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세탁업배상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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