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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예식서비스 계약 취소 시 환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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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예식서비스 계약 취소 시 환급액 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2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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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웨딩업체에 계약한 당일 계좌에 대금을 입금했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 4일 후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사업체 측에서는 10% 공제 후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준비대행업체처럼 웨딩플래너도 없는데 100% 환급은 불가능한건가요?

 

 

 

[A] 결혼준비대행업체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에 따라 영업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자기 사업체가 결혼준비사 업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귀책사유(개인사정 포함)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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