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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게 진정 포장이사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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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게 진정 포장이사란 말입니까?"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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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업체에 이사 진행 전반을 맡긴 소비자가 업체 측의 무책임한 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18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사는 안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6일 기존 거주지에서 약 10Km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며 포장이사 업체인 D사와  73만 원에 계약했다.

일반이사 업체보다 10만 원 이상 비쌌지만 하루에 이사는 한 팀만 받을 뿐 아니라 에어캡으로 포장을 하고 스팀청소기를 사용해 청소를 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진행된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안 씨의 설명.

하지만 이사를 마친 후 집안의 상태를 확인한 안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도무지 계약조항대로 이사 후 청소가 이뤄졌다고 믿을 수 없을 지경으로 집 안은 난장판 수준이었던 것.

▲ 이사 후 업체 측의 부실한 짐 정리로 엉망이 되어 있는 집안 구석구석.


집정리는커녕 최초 약속했던 스팀청소도 하지 않았고 짐 포장 역시 에어캡 포장이 아닌 일반 봉지를 사용했다는 것. 에어컨 실외기마저 1층에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힘을 들여 직접 가져 와야 했다.

안 씨는 “일반 이사업체보다 비용이 비쌌지만 정리와 청소까지 확실하게 해준다는 말에 믿고 선택했는데 어이없다"며 "무책임한 서비스 탓에 아내가 뒷정리를 하느라 4일이나 생고생을 하는 바람에 몸살이 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정리 인력까지 포함해 남자 3명, 여자 1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포장 시 에어캡을 사용했으며 정리가 부족했던 부분과 스팀청소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납공간이 부족했고 장소가 좁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 하려고 했지만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이사화물의 훼손, 파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이미 동원된 인력에 인건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10만원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 내에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실제 이행요청이나 보상의 액수에 대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 주방 식기들도 마구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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