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아이폰에서 수리 흔적이 발견돼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니냐는 소비자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양측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교환이나 환불은 어려운 상황.
22일 경북 경주에 사는 임 모(남.28세)씨는 최근 아이폰의 홈 버튼 불량으로 수리를 맡겼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4를 개통한 임 씨. 하지만 며칠 전 AS센터를 찾은 그는 담당기사로부터 '수리 흔적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고.
담당기사에 따르면 임 씨의 휴대폰은 이미 침수된 기록이 있었으며, 내부카메라 커버도 없는 상태에다 여러 개의 나사가 풀린 흔적까지 발견된 것.
‘리퍼폰’이 새 폰으로 둔갑됐다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었던 임 씨는 SK텔레콤과 애플 측에 항의했으나 수리만 가능할 뿐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억울해진 임 씨는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영업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통사나 제조사 모두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사에서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아와 판매하는 것 뿐이므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
제조사 측 역시 리퍼폰을 새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속여 팔지 않는 한, 리퍼폰과 새 휴대폰은 박스 포장 자체가 달라 혼동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