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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 관리소홀, 렌탈비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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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 관리소홀, 렌탈비 환급 가능할까?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21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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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주기대로 정수기 필터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렌탈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필터교체 서비스가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마지막 교체기한으로부터 15일을 넘겼다면 그 기간만큼 렌탈료에서 15일분을 일할계산 해 감액받을 수 있는 것.

 

부선 서구 서대신동거주 김 모(여.40)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21일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청호나이스 이과수정수기를 2년간 사용해오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올해 분 렌탈료 1년치(28만8천원)를 선납했다.

 

그러던 지난 9월 플래너(정수기 관리사)의 방문이 뜸하다는 생각에 고객센터에 방문 기록을 확인해보자 지난해 10월 이후로 플래너의 방문이 끊겨 있었다. 1년동안 정수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고객센터 측은 “플래너가 바뀌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1월에 연락을 취했지만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씨는 그러나 “1월 한 달 잠시 외국에 나가있었는데 나가기 전 담당 플래너에게 알렸었는데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고객센터 측은 김 씨에게 렌털기간 4개월 무료연장을 제안한 상태.

 

그러나 김 씨는 “마지막 방문 후 지금까지 11개월이나 소요됐으니 11개월치 렌탈료를 환급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필터교체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교체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시점까지는 5개월”이라며 “한국소비자원 등에도 민원이 접수되면서 5개월치 렌탈료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연된 필터교체 기간 5개월분에 대한 렌탈료 감액이 이루어진 것.

 

관계자는 또 “관련 기준에 따라 정수기도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를 했다”며 “소비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렌탈료 전액 환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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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약 2012-07-18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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