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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가입 1년 후, 은근슬쩍 요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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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가입 1년 후, 은근슬쩍 요금 올려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1.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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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이용요금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 업체 측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한 통신업체가 이용요금이 명시돼 있지 않은 계약서를 제공해놓고 1년 뒤 은근슬쩍 요금을 올렸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됐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가 가입할 당시 구두 상으로 안내했었다며 반박,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 박 씨가 작년 9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 2만5천800원이라는 이용요금이 적혀 있다.



21일 부산시 전포동에 사는 박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9월 CJ헬로비전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이 포함된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박 씨가 가입한 상품의 이용요금은 케이블TV 8천원, 초고속인터넷 1만6천800원, 인터넷전화 1천원으로 모두 합해 2만5천800원.

1년 동안 꾸준히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그는 지난 달 요금청구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케이블TV 요금이 8천원에서 1만2천100원으로 올라 청구됐던 것.

당황한 박 씨는 업체 측으로 문의했지만 ‘가입 당시 이미 안내했었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올 뿐 이었다.

그는 “가입 당시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담당 직원이 자신의 명함에 이용요금을 적어 줬었다”며 “느닷없이 1년이 지나 요금을 올려놓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속상해 했다.

이어 “이제 와서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엄청난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매월 프로모션이 다른데 작년 이 소비자가 가입할 당시에는 1년  간만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 이후에는 요금을 올릴 것이라는 안내를 분명히 했다”며 “명함에 적혀 있는 내용은 1년 간 청구될 요금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또 “다만 소비자가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렸으며, 현재는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계약서상에 약정 기간에 따른 요금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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