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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업체, 연체 렌탈료 다른 계좌에서 마구 인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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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업체, 연체 렌탈료 다른 계좌에서 마구 인출 물의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2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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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수기업체 직원이 고객 허락도 없이 동일한 예금주명을 가진 다른 은행 계좌에서 연체된 렌탈료를 무단 인출해 물의를 빚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업체 책임자는 인출한 돈을 환급 후 소비자에게 사과의 뜻은 전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주 김 모(여)씨가 이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

22일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A업체 정수기 2대를 렌탈하기로 하면서 아버지 김철수(가명)명의로 된 서로 다른 두 개 은행 계좌에 CMS를 연동, 각 정수기에 대한 렌탈료를 내기로 했다.

 

그리고 11월 초, 아버지의 통장을 관리하던 김 씨는 렌탈료로 6만원만 인출돼야 할 J은행계좌에서 2만5천원이 추가된 8만5천원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됐다.

 

고객센터 측은 “예금주 동의를 얻고 CMS계좌를 변경해 그동안 연체됐던 렌탈료를 한꺼번에 빼간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김 씨의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김 씨는 “엄연히 서로 다른 계약인데 예금주가 같다는 이유로 어떻게 서로 다른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무서워서 어떻게 자동이체를 걸어두겠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지난 5월부터 렌털료를 연체했고 연락도 닿지 않았었다”며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 연체사실을 알리자 ‘계좌를 변경하겠다’고 말해 연체가 되던 계좌를 J계좌로 통합하겠다는 동의의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원정보(주민등록번호,주소지,계좌번호 등)를 이용해 임의로 CMS연동 계좌를 변경했다는 것.

 

그러나 관계자는 곧바로 “고객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환급조치했다”며 “너무 큰 잘못이라 바로 전화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씨는 예금주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CMS연동 계좌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업체가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 여전히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CMS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계좌 변경을 거친 후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가 그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알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접등록기관으로 승인받은 업체에 한해 고객에게 직접 동의를 얻었다면 연동된 계좌 정보 등을 변경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체는 승인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받거나 △금융결제원을 업체의 예금에 대한 근 질권자로 설정해 계약하거나 △금융결제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담보해두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직접등록기관으로 승인받은 업체라도 3회 이상 유사 행위가 적발되면 업체는 CMS를 통해 자금수납을 할 수 없도록 강제 조치된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대금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 업체 측의 무단 인출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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