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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카드 수수료 담합 조사..수천억 과징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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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카드 수수료 담합 조사..수천억 과징금 예상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1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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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만약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바가지 수수료'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개인 대상 영업을 영위하는 17개 국내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조사 대상은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100여 가지 수수료이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들 수수료가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별 차이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거래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는 9개 은행이 모두 '영업시간내 면제-시간외 600원'으로 똑같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역시 주유소와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류판매 수수료율도 2.0%로 동일했다.

공정위는 ATM 설치 대수나 인건비, 영업구조 등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수수료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가격이 책정된 것은 담합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이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담합 과징금은 해당 기업들이 담합한 기간 내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율이 결정되기 때문. 그런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33조8천억원, 카드사는 32조7천억원에 달한다.

은행ㆍ카드사들은 "수수료 책정을 둘러싼 담합은 결코 없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까지 자진해서 인하했는데 담합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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