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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발 구입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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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발 구입 시 주의하세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2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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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신발이 주문 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교환·반품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43건으로 전년 동기 32건 대비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발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전자상거래 신발 판매자의 부당한 교환·환급 거부 이유

① 주문 시 교환·환급 불가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거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이고, 주문 후 변심에 의한 교환·환급 불가에 대해 미리 고지했으므로 청약철회 할 수 없다고 주장.

② 소비자 주문에 의한 맞춤 제품이므로 재판매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 기본적으로 구두 구입 시 사이즈, 굽높이, 색상 등의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나, 이후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 시 옵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개별 주문에 의한 맞춤 상품으로 취급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며 교환·환급 거부.

◆ 전자상거래로 신발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주문 제작 제품이므로 교환·환급 불가’라고 고지한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 관련법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여도 ‘주문 제작 제품이므로 교환·환급 불가’라고 고지되어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법을 적용하여 청약철회 요구가 수용되기까지 제3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여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하다.

2.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방문하여 신어본 후 구매한다. 신발의 경우 사이즈나 착화감 등 발에 맞는 정도가 중요하다. 시착을 통하여 발에 맞는 정도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3. 기본적인 옵션 외에 개인의 추가 요구 사항이 반영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다. 개인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디자인, 설계 등이 변형된 경우 재판매 여부를 고려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가 요구된다.

4. 청약철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7일 이내에 한다. 청약철회는 제품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다.(한국소비자원 T-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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