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옥션, 반품된 매트 팔고 되레 큰소리~"
상태바
"옥션, 반품된 매트 팔고 되레 큰소리~"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23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상품에서 뒤늦게 반품 흔적을 발견한 소비자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이전 고객이 반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결정적 환불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사는 홍 모(남.49세)씨는 지난 8월 옥션에서 거실에 깔 매트를 8만9천 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포장을 뜯어 거실에 깔려다 문득 매트 속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가격대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겠다'는 내용으로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이 사용 후 반품한 물건이란 사실을 알게 된 홍 씨는 찝찝함과 불쾌함에 제품을 돌려 보냈다. 최초 매트 개봉 후 곧바로 포장박스를 고물상에 줘버리는 바람에 신문지로 꼼꼼히 재포장해 돌려 보낸 것.

하지만 업체 측은 포장불량을 이유로 반품 불가를 주장하며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포장비 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자와의 대화에 한계를 느낀 홍 씨는 옥션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매트 사용 및 훼손'을 문제삼아 또 다시 반품을 거절했다.

결국 옥션 측은 지속적인 홍 씨의 항의에 "2만 원 정도를 줄 테니 그냥 물건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배송료로 1~2만 원 정도를 지불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홍 씨가 여전히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2만원을 송금해 홍 씨를 더욱 열불나게 만들었다.

홍 씨는 “ 반품한 흔적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물건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포장과 제품 상태를 들며 무조건 환불을 회피하려 한다”며 "업체 측 주장처럼 사용하지 않았고 거실에 깔던 중 쪽지를 발견, 바로 재포장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박스 하나가격이 3만원이라니...이런 식이면 금방 부자되겠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옥션관계자는 “제품 사용 흔적이 있으며, 제품 하자가 아닌 반품의사가 있는 쪽지만으로는 환불을 주장하기 힘들다”며 “반품을 하려면 그 이상의 자료가 더 있어야 충분히 납득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의 고객이 반품한 흔적이 그대로 있는 물품을 배송한 사업자 귀책이 있더라도 고객은 원상회복의 상태로 반품할 의무가 있다”며 “즉 택배비 부담 없이 받은 그대로 돌려줘야 하데 박스를 훼손했기 때문에 박스 재구입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