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ELW(주식워런트증권)부당거래 혐의와 관련해 가장 먼저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어서 증권계의 이목이 온통 대신증권 노사장에 대한 판결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ELW소송의 첫 판결인 만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 증권사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번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자본시장법 17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당한 수단’에 해당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은 일반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반면 대신증권 변호인 측은 “전용선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달에 열리는 ELW 부당거래 소송의 첫 재판 결과가 나머지 11개 증권사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직 증권사 사장들의 거취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향후 5년 동안 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ELW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KTB투자증권·이트레이드증권·HMC투자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증권·LIG증권·현대증권·한맥증권·대우증권·유진투자증권은 대신증권의 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건 별로 사실 관계가 다르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만큼 대신증권의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11개 증권사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 선고공판을 준비중"이라며 "그저 재판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ELW 거래시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해 거래 속도를 높여주는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곳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