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무료 부가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전월 카드 실적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인한 수익 보전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은 사용자들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일시불과 할부 등 전월 신용판매 실적을 30만원 이상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관에서 입장권을 살 때 1천~2천원의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전월에 3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매달 30만원 정도의 카드실적이 없는 고객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거의 없게 되는 셈이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는 내년 4월부터 주유, 통신, 대중교통의 할인 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액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월 산정 실적에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빠진다.
롯데카드도 '벡스(VEEX)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을 30만원으로 잡고 있다.
롯데카드의 'DC슈프림 카드'와 'DC스마트 카드'는 전월 이용액이 30만원~50만원일 경우 5% 할인해줬으나 내년 1월부터는 6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카드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카드의 이용액이 30만원(종전 20만원) 이상이어야 놀이공원과 요식, 영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 4050카드'의 경우 제휴학원 10% 할인 서비스에 대한 전월 이용실적을 내년 4월부터 기존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 30만원 이상도 제휴학원 이용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해서 고객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삼성카드는 내년 5월부터 1회 승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스마트오토서비스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다.
하나SK카드의 '빗팟', '오토카드'는 국내와 해외 사용액이 전월 기준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 외식과 커피를 10% 할인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최근 3개월간 국내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많이 만들어 매달 30만원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월 실적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은 가맹점 수수료가 없고 고객에게 이용 수수료를 받는 데 이용 후 곧바로 갚아버리면 고객이 수수료를 물지 않으므로 실적 산정에서 뺀다는 것이다.
비씨카드의 'The fine 상록 TOP-Class 카드'도 내년부터 제세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를 전월 실적에서 뺄 예정이다.
카드사의 관계자는 "매년 물가가 오름에 따라 카드사도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월 사용실적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전월 실적이 30만원 정도는 돼야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