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허위광고, 전화선 절단 등 무리한 방법으로 가입자 수를 줄이고 있다는 소비자 원성이 끓고 있다.
최근에는 멀쩡하게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소비자를 당황케 하기도 했다.
현재 KT는 다음 달 중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상황.
하지만 방통위는 KT의 잔여 2G 가입자 수와 가입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종료 승인여부와 종료 시기를 판단할 방침이어서 이 같은 잡음이 방통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김 모(남.48세)씨는 최근 KT로부터 일방적으로 가입 해지를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고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평소 영업상의 이유로 2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김 씨. 그 중 1대는 KT의 2G폰으로 거래처로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한 수신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전 주문을 신청하는 전화가 전혀 오지 않아 휴대폰을 살펴봤던 김 씨는 그제야 서비스가 종료된 상황임을 알게 됐다.
기가 막힌 김 씨는 KT 측으로 항의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지됐다는 설명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그는 “평소에는 3G 휴대폰으로 교체하라는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해지를 시킨 게 분명하다”며 “대체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당사의 실수로 소비자의 휴대폰이 일시정지 상태로 지정,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없어 직권해지 됐다”며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G 서비스 종료를 위한 고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 KT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약 15만 명으로 올 3월 110만 명에서 대폭 감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