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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 '하울링'현상은 가벼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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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 '하울링'현상은 가벼운 하자?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24 0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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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애플 아이폰4S가 통화 시 발생하는 잡음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구입 직후 이같은 이상 증세를 발견한 소비자들의 교환 및 환급 요청에 제조사 측은 기다림만을 강요,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통신기자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 사용 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와는 상반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

 

24일 충남 태안군 거주 박 모(남.30세)씨는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애플 측이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81만원대 아이폰4S(16GB)를 구입한 박 씨. 그는 다음날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자신의 목소리가 되돌아와 메아리처럼 들리는 하울링 현상을 경험했다.

 

 

하울링이란 장치의 출력이 입력 장치로 들어가 증폭돼 다시 출력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 통화 시 하울링 현상이 나타나면 자신의 목소리가 되돌아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포털사이트 등에는 출시 직후부터 박 씨와 같은 현상을 겪고 기기 교환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불만글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

 

박 씨 역시 다른 소비자들처럼 곧바로 서비스센터에 개통철회를 요구했지만 “본사 측으로부터 확인된 정책이 없다. 기다려라”는 안내를 들었다.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던 박 씨가 수차례 강력하게 해결방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엄연히 구입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턱대고 거절만 하는 건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게 박 씨의 입장.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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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포 2011-11-24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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