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반영한 것으로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물론, 신한카드(사장 이재우), 신한금융투자(사장 이휴원) 등 전 계열사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한 각 계열사 감사들의 임기와 그들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다.
이는 새해부터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감사를 없애는 대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감사제도 개편을 단계적․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신한지주는 '저축은행 부실․비리사태'를 계기로 금감원 고위급 인사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취업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1년 가까이 신한은행의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신한은행 신임 감사로 이석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내정됐으나 저축은행 비리사태 등을 감안해 자진사퇴 하면서 이미 지난 3월말 임기가 만료된 원우종 감사가 현재까지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 감사 역시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 출신이며 특히 지난해 불거진 신한금융 경영진 내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때문에 원 감사를 1년 가까이 교체하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전·현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추천제 폐지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안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발족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다뤄질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 측은 정부의 '금융감독 혁신안'이 나오면 자격조건 등을 반영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 새 감사 선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안'에 관련내용이 빠지면서 신한지주 측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감시기능 제고,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연내 입법예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현재로선 새 감사가 선임이 안 돼 원우종 감사가 상법에 따라 감사직을 대행하고 있다"며 "TF 결과를 기다렸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 정부가 추진 중인 입법예고 추이를 지켜본 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아직 입법이 안됐으니까 원 감사 체제로 무작정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강화 등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좀더 구체화 되면 이를 반영해 감사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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