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받게된다.
국방부는 22일 예비군 훈련을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내년 1월부터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부대의 작전계획과 작전 지형, 무기체계 등에 익숙해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즉각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에 대해 가까운 곳이 아닌 일부러 먼 거리를 가서 교육을 받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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