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덕분에 TV로 인터넷검색까지 가능해졌지만 정작 인터넷에서 일부 플래시영상이 구현되지 않자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웹브라우저에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해도 '플레시플레이어10'으로 업그레드하라는 안내문만 뜰 뿐 정작 실행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조사 측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경쟁사 제품은 웹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주 박 모(남.37세)씨는 이 같은 현상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보했다.
지난4월 250만원대 LG전자 시네마 3D 스마트 TV(47LW5600)를 구입한 박 씨. 그는 “거실에서 간편하게 아이들에게 뽀로로나 구름빵, 뿡뿡이 등 교육용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 제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박 씨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스마트TV 하단의 웹브라우저를 클릭한 후 포털사이트에 접속, 특정 동영상을 클릭하면 ‘재생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Flash Player 10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라는 안내문만 뜰 뿐 재생이 되지 않았던 것. 업그레이드 버튼을 클릭해도 증상은 마찬가지였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TV에 내장된 유튜브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제품사용설명서에도 ‘플래시플레이어8까지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안내했다.
굳이 웹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스마트TV에 유튜브앱이 따로 마련돼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영상 재생에 무리가 없다는 것.
박 씨는 그러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유튜브앱에만 의존해야 되느냐”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된다는 건 상식인데 사용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적절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모든 제품은 제작 전 제품에 대한 사양, 기능의 범위가 정해져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 돼 제작된다”며 “동영상 재생관련 부분은 지원코덱 제작사와 사전저작권 사용계약 체결후 제품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품 출시 후 변경된 지원코덱 부분은 하드웨어적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모든 제품 사양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설명서에 소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스마트TV(D8000, D7020)는 웹브라우저에서도 플래시플레이어8 이상 동영상 재생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요 신규 서비스가 발생하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웹브라우저 어플을 업데이트하면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상재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