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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일시정지, 얼마동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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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일시정지, 얼마동안 가능할까?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1.24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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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장기간 정지한 경우, 통신사가 직권해지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


그렇다. 통신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휴대폰 일시정지는 1년동안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직권해지가 가능하다. 단, 소비자에게 전화나 우편 등으로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4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사는 강 모(여.29세)씨는 최근 장기간 정지 상태로 두었던 휴대폰이 KT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KT의 2G 휴대폰을 사용하던 강 씨는 약 6개월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대폰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얼마 전 자신의 휴대폰이 해지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강 씨.


KT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터라 더욱 당황한 그는 통신사 측으로 문의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직권해지됐다는 짤막한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고.


강 씨는 “요금을 연체한 적도 없고, 해지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데 장기간 정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혹시라도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부당하게 해지시킨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휴대폰 일시정지 서비스는 1년에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용여부를 묻는 DM을 소비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다”며 “발송 뒤 열흘 내로 소비자가 사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해지 하고 있는데 강 씨의 경우 발송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2G 서비스 종료를 위한 부당해지가 아니냐는 소비자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으로 인해 소비자가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 미납으로 인한 정지 후 2개월 이상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고객 ▲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가입임이 확인된 고객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 포토메일 및 MMS 등으로 무차별적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고객 등이 이동통신 직권해지 대상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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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포 2011-11-24 1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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