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연체된 도시가스 요금 카드결제 거부, 불법일까?
상태바
[소비자피해Q&A]연체된 도시가스 요금 카드결제 거부, 불법일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24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도시가스 사용자입니다. 가스요금을 3개월 연체하자 ‘완납 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거부하네요. 결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항은 해당사가 카드 가맹점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카드 결제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거부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거래 감시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