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가스 사용자입니다. 가스요금을 3개월 연체하자 ‘완납 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거부하네요. 결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항은 해당사가 카드 가맹점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카드 결제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거부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거래 감시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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