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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쇼핑몰 적립금 결제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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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쇼핑몰 적립금 결제 거부, 위법?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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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물 씨앗 총6종 상품 가격 3만7천원, 택배비 3천원 총 4만원 상당을 주문했습니다. 결제 시스템에 따라서 적립금 9천940원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게시판에 적립금을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자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킨 후 지급한 돈을 환급 처리했습니다. 판매자가 적립금 사용을 거절해도 문제가 없나요?

 

 

 

 

 

[A] 적립금이라는 것은 상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누적된 적립금을 사용하여 구매를 하게 해주거나 다른 방법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자가 구매금액에 따른 적립금을 누적시켜 주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급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일종의 회원가입계약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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