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23일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천755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꾸고 양해각서상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라며 "어제(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인수자금 성격을 두고 논란을 겪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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