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이후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를 벌여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공개거부 처분한 정보 중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자료 일부의 공개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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