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반품 계산법' 두고 소비자-홈쇼핑 옥신각신
상태바
'반품 계산법' 두고 소비자-홈쇼핑 옥신각신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28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 홈쇼핑에서 구매한 건강식품의 일부를 섭취 후 반품 신청을 하게 된 소비자가 비용 계산법을 두고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먹은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소비자의 주장에 홈쇼핑 측은 '물품 비 외 택배비, 포장비가 포함되야 한다'고 반박했다.

28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이 모(여.4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NS홈쇼핑에서 건강식품을 19만8천원에 구입했다.

상품구성은 본 상품인 파우더 50g 3통에 특별구성으로 50g짜리 6통과 리필용 30g 2봉지.

하지만 리필용 30g 한 봉지를 먹어본 이 씨는 위가 더부룩해지는 느낌 등 자신과는 맞지 않다싶어 구입 3일 만에 반품을 요청했다.

며칠 후 업체로부터 "이미 먹은 부분에 대해 2만 5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이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MD가 가격할인을  받아서 가지고 온 물품으로 원래 살 때의 금액은 더 비싸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총 510g을 19만8천원에 판매했으니 30g에 대한 가격은 1만1천600원인데 대체 무슨 엉뚱한 계산법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거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단순히 제품가격만이 아닌 택배비, 포장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계산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객 서비스만족 차원에서 무료 회수하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