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24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했다.
광산구의회는 “한국경제가 미국의 경제속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각계각층의 우려와 몇몇 통상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미래 세대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해 광산구의회 차원에서 규탄 의견을 피력하게 되었다”고 성명서 채택배경을 밝혔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에 의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다시금 유린당한 그날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분명 심판할 것”이라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의견을 피력했다.
성 명 서
"망국적인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한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경제속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처리 한 데에 우리 광산구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몇몇 통상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미래 세대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학자와 법률가, 시민들이 지적해왔다.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농업은 미국에게 송두리째 내어주는 망국적 협상으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였으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과 관련하여 법조계에서 조차 미국투자자 우선법이라며, 한국정부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소송에 휩싸일 수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뿐 아니라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며, 또한 약가를 상승시키고 의료보험 민영화로 영리병원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우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문제이면서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협정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진정으로 국익을 걱정하고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에서, 오로지 다수정당의 힘에 근거해 한미 FTA와 같은 불평등 조약을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에 의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다시금 유린당한 그날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분명 심판할 것이다.
우리 광산구의회는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세력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2011. 11. 24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