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40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이모(33)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 나오느냐"를 놓고 논쟁하다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소주병으로 실제 측정까지 했는데도 이씨가 인정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50㎖들이 소주 1병은 종이컵(50㎖)에 8부까지 따랐을 때 대략 9잔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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